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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2세 미만 영아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각각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래 사유 해당 시에 지원 가능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의 아동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등 정보를 제공.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등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5.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방사선 치료(Z51.0)
      7. 항암제 치료(Z51.1)
      8.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9.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수 산정방법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 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대상 영아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기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 기 저 귀: 월 8만원 지원
        •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이후 지원 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만큼 지원 (신청 전 소급 지원 없음)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신청 (www.bokjiro.go.kr)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4. 조제분유 신청 시 각 지원 가능 사항에 맞게 서류 제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등

      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사용방법

      • 바우처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정보를 제공
      국민행복 카드사 구 매 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나들가게, GS25 편의점, GS 더프레시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노브랜드, GS25 편의점, GS 더프레시, 부츠(boots), PK마켓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GS25 편의점, GS 더프레시
      국민카드 국민행복몰 GS25 편의점
      신한카드 국민행복몰 GS25 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 평일 오전9시 ~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 ~ 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

      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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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이아름
  • 전화번호 033-737-4058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