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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사 면허증발급

이 · 미용사 신규 면허증 발급

* 선행조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

이 · 미용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면허발급

  • 신청서 1부(위생과 비치)
  • 건강진단서1부(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 전염병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품 중독자,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임) - 발급후 6개월 이내의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3cm×4cm)2매
  • 수수료 : 5,500원
  • 처리기간 : 즉시 (신원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경우)

이 · 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위생과 비치)
  • 사진(3cm×4cm) 1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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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박소현
  • 전화번호 033-737-4038
  • 최종수정일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