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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사업목적

  • 시설개선자금의 저리융자로 위생시설 개선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업자로 시장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제외

  • 휴 · 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한 업소

융자조건 및 한도액

융자조건 : 금리 연2%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단, HACCP 적용업소 연1.5%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 이내

  • 으뜸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하
  •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하
  •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이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능

식품제조 · 가공업소 : 7천만원 이하

기타 식품판매업등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하

융자신청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융자 위탁금육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인의 연체 여부와 본인의 담보능력 제공을 대출 예정 농협중앙회에서 상담후 융자 신청

접수 및 문의

위생과 위생행정팀 (737-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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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이채민
  • 전화번호 033-737-3777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