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사업목적
- 시설개선자금의 저리융자로 위생시설 개선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영업자로 시장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제외
- 휴 · 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한 업소
융자조건 및 한도액
융자조건 : 금리 연2%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단, HACCP 적용업소 연1.5%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 최대 5천만원 이내
- 으뜸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하
-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하
-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이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의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능
식품제조 · 가공업소 : 7천만원 이하
기타 식품판매업등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하
융자신청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융자 위탁금육기관 : 농협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본부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인의 연체 여부와 본인의 담보능력 제공을 대출 예정 농협중앙회에서 상담후 융자 신청
접수 및 문의
위생과 위생행정팀 (737-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