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직접방문
서비스 이용 후 30일 이내(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및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 1인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 큰아이 1명 최대 9만원/ 큰아이 2명 이상 14만원(본인부담금 90%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돌봄 서비스 포함 내용
- 큰아이의 빨래
- 반찬준비
- 청소
- 등하원
목욕제외
신청일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등본 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제공기관 발행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