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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자격별 지원내용 다름)

지원 대상별 지원 범위

지원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별 지원범위를 표로 안내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 · 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272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96개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6개질환)
간병비(100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질환)
옥수수 전분(9개질환)

만성신부전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 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

지원 절차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록 신청
  • 소득 재산조사
  • 기준적합자 선정
  • 요양기관 진료시
    신분증 제시

환자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2.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3.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4.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5.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6. 장애정도 확인 서류 1부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2.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3.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4.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5.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6.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소득 및 재산조사 면제)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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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광자
  • 전화번호 033-737-5215
  • 최종수정일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