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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산모(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 포함)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방법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료비 사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및 기준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출산 당일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의료비 포함) 및 약제비
  • 출생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 이상 최대 30만원)
  • [지원 제외 항목]
    •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외에 미용 등에 사용한 내역
    • 산후조리원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진료내역 없는 약국사용 내역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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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미용
  • 전화번호 033-737-4057
  • 최종수정일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