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원주시 거주 난임부부(주민등록상)[소득기준 폐지, 연령구분 폐지, , 출산당 25회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3→6개월)]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 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다음 서류 중 한가지 제출 ①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 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 증명서' ②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서류 유효 기간: 발급 일로부터 1년)
- 사실상 혼인 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 이 외국인 또는 재 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시행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신청 또는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지원범위 및 내용
| 구분 | ||
|---|---|---|
| 출산당 지원횟수 | 최대 지원금액(연령 구분 폐지) | |
| 체외수정 (신선+동결) |
20회 | 110만 원(신선배아) |
| 50만 원(동결배아) | ||
| 인공수정 | 5회 | 30만 원 |
- 지원 범위 : 시술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및 냉동난자 사용시 해동비(30만원 한도) 지원
- 개인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사실혼 난임부부는 해당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함
제출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 신청서 1부(신청 시 작성)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단, 체외/인공시술 종류 변경 시 진단서 다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033-737-4055, 4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