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의 사회 의료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지원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 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소득기준표(2023년)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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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268,210 | 729,187 |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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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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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제출 필요)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
유급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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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정부24(www.gov.kr)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지원범위 및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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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110만원 |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30만원 | 20만원 |
- 지원 범위 : 시술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사실혼 난임부부는 해당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함
제출서류
- 부부 각각 신분증
-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 신청서 1부(신청 시 작성)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단, 체외/인공시술 종류 변경 시 진단서 다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④~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