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류제조업 홈 위생식품위생업소신고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용기·포장류제조업 인쇄하기 sns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용기 · 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