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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공 지

난임 진단 검사비는 2024. 3월 말 종료

  • 난임진단 검사비 청구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추후 소급 지급 안됨 유의

지원대상(`24년 4월1일부터 시행)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소득기준 없음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항목 및 금액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횟수

  • 부부 기준 생애 1회에 한함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수검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보건소

단, e-보건소(www.e-health.go.kr) 등의 온라인 신청은 법률혼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2024.상반기 중 시행(추후 공지) 예정임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구분, 제출 서류 순
구분 제출 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추가
  • 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기타 법적 효력이 없음에 유의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원칙.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비 청구서 작성 시 배우자 계좌번호 기입 및 배우자 통장 사본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신청자는 e-보건소 가입 필수(2024.상반기 개설 이후, 추후 공지)

검사신청 방법

접수

  • 연중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집행 종료

      소급 지원 불가

사전 신청(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병·의원 검사 방법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여성) 또는 (남성) 각각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 ①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②검사 비용 전액 납부(지원금은 보건소로 후청구), ③구비서류(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

검사 가능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보건소(검사 의뢰서 발급) 청구 시 제출서류

  • 진료비(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청구기간 및 방법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방문 청구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와 함께 제출
    • 방문 청구 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 청구 가능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청구

  •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①청구 내용 작성, ②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현황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의료기관 현황 - 번호,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소, 가임력 검사(여성, 남성)
번호 기관명 종별 전화번호 주 소 가임력 검사
여성 남성
1 강원특별자치도원주
의료원
종합병원 033-760-4602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서원대로387, (개운동) ×
2 미즈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33-61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화6길 1, (단계동) ×
3 연세순풍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45-019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장미공원길 43-6, (단계동)
4 예사랑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64-33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일로 120, 6층 (중앙동, 중앙빌딩) ×
5 율산부인과의원 의원 033-765-065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8층 (무실동, 정한타워) ×

환수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발생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5,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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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서윤정
  • 전화번호 033-737-4055
  • 최종수정일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