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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① 선별검사

  • 소득기준 없음

②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수 산정방법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및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검사비영수증, 검사비세부내역서
  4. 통장사본(부모 중 모) 1부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3.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등)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5.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의 정보를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으로 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E03.0, E03.1) 의료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단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침에 따라 질환별, 연령별 차등 지원함

크론병 환아는 8주 집중치료기간만 필요량의 100% 지원하며, 이후 질병의 재발 등 사유 발생 시 1일 1포 지원 원칙

크론병을 제외한 대사이상질환 환아는 월 필요량의 50%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정보를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2. (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2. (추가신청) 진료확인서(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해당 서류 제출해야 지원가능, 최대 6개월 간 유효
의료비 지원 선천성갑상선 기능 저하증
  1. (최초신청) 진단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통장사본

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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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이아름
  • 전화번호 033-737-4058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