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 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① 선별검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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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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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
유급 |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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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최대 7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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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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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특수식이 지원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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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E03.0, E03.1) | 의료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단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침에 따라 질환별, 연령별 차등 지원함
크론병 환아는 8주 집중치료기간만 필요량의 100% 지원하며, 이후 질병의 재발 등 사유 발생 시 1일 1포 지원 원칙
크론병을 제외한 대사이상질환 환아는 월 필요량의 50%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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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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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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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 기능 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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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