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균형된 영양공급이 가능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 보충영양 식품지원
- 균형식 섭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수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을 지원합니다.
영양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교육 또는 상담횟수 : 월 1회 이상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산부 ·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 · 비속, 배우자로 한정
신청방법
전화접수 후 방문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접수방법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당해년도 발급일자, 복사본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포함된 서류 제출)
- 외국인 부모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원본)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