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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스스로 균형된 영양공급이 가능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 보충영양 식품지원
    • 균형식 섭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수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을 지원합니다.

영양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 교육 또는 상담횟수 : 월 1회 이상 참여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산부 ·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격 판정을 위한 소득기준표-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족수별 기준 중위소득 80% 금액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의 지원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 · 비속, 배우자로 한정

신청방법

전화접수 후 방문

접수장소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접수방법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당해년도 발급일자, 복사본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포함된 서류 제출)
  • 외국인 부모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원본)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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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손민준
  • 전화번호 033-737-4059
  • 최종수정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