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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단, 소득기준과 질환기준에 적합할 경우)

  • 질환기준 : 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자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소득기준표(2023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기준표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내용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2022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임산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임산부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의 질환별(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태반 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 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시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내용 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체온계, 대소변기 등)은 제외

제출서류

  1. 신청자(산모) 신분증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4.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신청인(산모)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7.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8.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9.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10.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⑥~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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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이지아
  • 전화번호 033-737-5216
  • 최종수정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