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단, 질환기준에 적합할 경우)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자
  • 소득기준 : '24년 소득기준 폐지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의 질환별(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태반 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 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시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내용 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체온계, 대소변기 등)은 제외

제출서류

  1. 신청자(산모) 신분증
  2.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3.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4.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5. 신청인(산모) 통장사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52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임다솜
  • 전화번호 033-737-5216
  • 최종수정일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