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단, 질환기준에 적합할 경우)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 및 입원치료 받은자
- 소득기준 : '24년 소득기준 폐지
신청방법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직접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신청서 제출
지원기준
질환명 | 질환코드 | 한글명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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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진통 | O60 | 조기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72 | 분만후 출혈 | ||
3. 중증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O14 | 전자간 | ||
O15 | 자간 | ||
4.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5. 태반조기박리 |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6. 전치태반 | O44 | 전치태반 |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
7. 절박 유산 | O20.0 | 절박유산 | |
8.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다증 | |
9. 양수과소증 | O41.0 | 양수과소증 | |
10. 분만전 출혈 | O46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
12. 고혈압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
O16 |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
13. 다태임신 | O30 | 다태임신 |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
14. 당뇨병 | O24 | 임신중 당뇨병 | |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
16. 신질환 |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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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심부전 |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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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 |
O34.0 |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 ||
O34.1 |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 ||
O34.4 |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34.8 |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 ||
O41.1 |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체온계, 대소변기 등)은 제외
제출서류
- 신청자(산모) 신분증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신청인(산모)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