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매예방

치매예방

  • 치매예방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란 정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에 의해 기억력과 판단력 등 정신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내용

치매예방, 조기발견, 재활 등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치매 유병율을 감소시키고, 중증 치매를 예방하여 본인 및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건망증과 치매

건망증
  • 사건의 세세한 부분만 잊는다
  • 귀뜸을 해주면 금방 기억한다
  • 기억력의 문제를 인정하고 메모 등으로 기억력을 보완하려 노력한다
  • 다른 인지기능의 문제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없다
치매
  • 사건 전체를 잊는다
  • 귀띔을 해주어도 기억하지 못 한다
  • 본인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 언어와 판단능력의 저하 또는 성격의 변화를 동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난다

치매자가진단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검진절차
검진절차-단계별 대상, 방법 정보
단계 대상 방법
1단계 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문진을 통한 인지선별 검사로 유증상자 판정
2단계 정밀검사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3단계 감별검사 치매진단자 협약병원(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치매지원서비스 제공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등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2022년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2021년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434,898
(92,187) (154,010) (199,228) (242,816) (285,905) (333,084) (375,714) (415,948) (488,260)
지역
가입자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472,366
(40,554) (144,907) (207,085) (262,162) (316,372) (371,545) (414,625) (458,199) (530,325)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해당없음)
신청 시 구비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당해연도에 발행된 상병코드가 명시되어 있는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관련 서류는 제출생략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대상

치매환자와 가족

내용
  • 치매조기검진,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 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성인용 기저귀 등) 지원
  • 치매노인 실종예방서비스(지문 등록,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건강관리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등
  •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가족교실, 자조모임 및 치매카페 운영
  •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선별검사
  • 치매인식개선사업(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기초상담
  • 기초상담 기록 작성
  • 등록관리 안내
  • 치매조기검진 안내
  • 치매 관련 정보
  • 치매
    • 가족교실 자조모임
    • 조호물품 지원
    • 치매 관련 정보 제공
  • 고위험군
    • 치매예방,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
    • 고위험군 치매예방 프로그램 연계(운동, 영양, 기억력)
  • 정상
    • 예방교육, 정기선별검진
    • 치매예방교육 및 정보 제공
  • 초기
    • 인지재활프로그램
    • 치매가족 교육 및 정보 제공
  • 중기
    • 주간보호센터 연계
    • 인지재활프로그램 연계
  • 말기
    • 장기요양연계 보호시설 안내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치매안심과
  • 담당자 유미나
  • 전화번호 033-737-4544
  • 최종수정일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