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종류 | 검사항목 | 수수료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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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식품, 학교급식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3,000원 | 7일 | 신분증 |
유흥, 다방 |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 ||||
건강진단서 (기숙·집단시설 입소용) |
흉부X-ray(폐결핵) | 14,050원 |
신분증 인정 범위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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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 여권(신 여권×)
신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로 인정 불가 |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구 여권(신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포함된 학생증
학생증에 주민번호 13자리 없는 경우는 학생증+등본 함께 제출시 인정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제7조 관련) 안내
구 분 | 기 준 | 수수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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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
제한없음 | 무료 | 온라인 |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 |
제한없음 | 무료 | 온라인 |
증명서 1통 초과발급 | 1통 | 500 | 오프라인 |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진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증명 수령 안내
- 방문(원주시보건소, 보건지소) 발급: 신분증 지참(핸드폰 사진, 복사본 ×)
대리인 발급: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온라인 발급: 공공보건포털(http://phi.mw.go.kr)
건강진단서
- 내 용 :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
- 검사항목 : 결핵, 매독(TPHA), 요당, 요단백(선택형은 B형간염 추가)
- 처리부서 : 민원실(737-4093)
- 처리절차 :
-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교부
-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채용신체검사 미실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내 용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용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및 항목, 횟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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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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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정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대상 |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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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름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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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