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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발급안내 - 제증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제증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비고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3,000원 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737-4093
결핵진단서
-흉부 X-ray
신분증 12,640원 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737-4093
건강진단서
-결핵,B형간염검사
신분증 18,690원 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737-4093
건강진단서(선택형)
-결핵,매독,소변,B형간염검사
신분증 26,000원 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737-4093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제7조 관련) 안내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제7조 관련)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건강진단결과서
(구.보건증)
제한없음 무료  온라인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
제한없음 무료  온라인
증명서 1통 초과발급 1통 500  오프라인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진료, 검사가 불가. 진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을 감안하셔서
오전 11:40 까지, 오후 17:40 까지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증명 수령 안내

  • 오프라인 발급 : 신분증 지참(대리수령시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대리수령인))
  • 온라인 발급 : 공공보건포탈(http://phi.mw.go.kr), PC방 등 공유프린터에서는 발급 불가

건강진단서

  • 내 용 :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
  • 검사항목 : 결핵, 매독(TPHA), 요당, 요단백(선택형은 B형간염 추가)
  • 처리부서 : 민원실(737-4093)
  • 처리절차 :
    •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교부
  • 주의사항 : 의사에 의하여 진단, 처리결과발급(단, 유소견자는 완전치료 후 발급)

    채용신체검사 미실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내 용 :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용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및 항목, 횟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및 항목 및 횟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정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정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순으로 정보 제공.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름은 제외한다
  •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 폐결핵
  •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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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전미연
  • 전화번호 033-737-5214
  • 최종수정일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