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하단 기준중위소득 표 참조)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예외 지원 대상자

    1.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숙아 출산 산모
    8.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2025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통합형(전국공통)
2024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2023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태아/신생아 및 태아/신생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태아/신생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태아/신생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및 기준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상한액(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 순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712
(5일)
1,424
(10일)
2,136
(15일)
642 1,138 1,494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556 982 1,281 156 442 855
A-라-➀형 예외지원 448 754 1,025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424
(10일)
2,136
(15일)
2,848
(20일)
1,310 1,751 2,05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1,138 1,494 1,737 286 642 1,111
A-라-➁형 예외지원 925 1,176 1,424 499 960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424
(10일)
2,136
(15일)
2,848
(20일)
1,338 1,793 2,107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1,167 1,516 1,766 257 620 1,082
A-라-➂형 예외지원 954 1,217 1,481 470 919 1,367
쌍태아
·
중증
장애인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780
(10일)
2,670
(15일)
3,560
(20일)
1,709 2,296 2,705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1,531 2,002 2,385 249 668 1,175
B-라-➀형 예외지원 1,246 1,576 1,922 534 1,094 1,638
인력
2명
(7시간)
B-가-➁형 자격확인 2,752
(10일)
4,128
(15일)
5,504
(20일)
2,529 3,372 4,164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2,296 3,074 3,808 456 1,054 1,696
B-라-➁형 예외지원 1,948 2,629 3,273 804 1,499 2,231
삼태아
이상
·
중증
장애인
(쌍태아)
인력
2명
(7시간)
C-가형 자격확인 5,352
(15일)
8,920
(25일)
14,272
(40일)
5,244 8,028 11,704 108 892 2,568
C-통합형 150% 이하 4,818 7,137 10,705 534 1,783 3,567
C-라형 예외지원 4,122 6,155 9,278 1,230 2,765 4,994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에스엠천사(단계동) : 033-762-7118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단계동) :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지정면) : 033-734-8335
  • (강원)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원주(학성동) : 033-734-5535
  • 엄지아이 산후케어(판부면) : 033-735-3370
  • 사임당원주지사(원동) : 033-744-5550
  • 포커스맘(판부면) : 033-735-5925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등본 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4.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②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전화번호 033-737-4057
  • 최종수정일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