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하단 기준중위소득 표 참조)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예외 지원 대상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분만취약지 산모(평창 정선, 화천, 인제)
2023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통합형(전국공통)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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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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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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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제출 필요)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
유급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 가구원수 산정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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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및 기준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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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666 (5일) |
1,328 (10일) |
1,992 (15일)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328 (10일) |
1,992 (15일) |
2,656 (20일)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328 (10일) |
1,992 (15일) |
2,656 (20일) |
1,248 | 1,68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중증 장애인 (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656 (10일) |
2,484 (15일) |
3,312 (20일)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2,324 (10일) |
3,486 (15일) |
4,648 (20일) |
2,163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 중증 장애인 (쌍태아)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3,984 (15일) |
5,312 (20일) |
6,640 (25일)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산후도우미 에스엠천사(단계동) : 033-762-7118
- 굿아이맘(일산동) : 033-744-3575
- 맘스매니저(단구동) : 033-731-7325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단계동) :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판부면) : 033-734-8335
- (강원)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원주(학성동) : 033-734-5535
- (원주)베스트맘(단구동) : 033-766-3710
- 엄지아이 산후케어(판부면) : 033-735-3370
- 사임당원주지사(원동) : 033-744-5550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등본 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②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