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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하단 기준중위소득 표 참조)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예외 지원 대상자

    1.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 분만취약지 산모(평창 정선, 화천, 인제)
2023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통합형(전국공통)
2023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2023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태아/신생아 및 태아/신생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태아/신생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태아/신생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및 기준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2023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상한액(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 순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666
(5일)
1,328
(10일)
1,992
(15일)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48 1,68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중증
장애인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656
(10일)
2,484
(15일)
3,312
(20일)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2,324
(10일)
3,486
(15일)
4,648
(20일)
2,163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
중증
장애인
(쌍태아)
인력2명 C-가형 자격확인 3,984
(15일)
5,312
(20일)
6,640
(25일)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산후도우미 에스엠천사(단계동) : 033-762-7118
  • 굿아이맘(일산동) : 033-744-3575
  • 맘스매니저(단구동) : 033-731-7325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단계동) :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판부면) : 033-734-8335
  • (강원)도담도담 산후도우미 원주(학성동) : 033-734-5535
  • (원주)베스트맘(단구동) : 033-766-3710
  • 엄지아이 산후케어(판부면) : 033-735-3370
  • 사임당원주지사(원동) : 033-744-5550

제출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부부가 등본 상 같은 거주지가 아닐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4.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휴직 1개월 미만의 경우,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②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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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미용
  • 전화번호 033-737-4057
  • 최종수정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