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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안내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 20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 출력 가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검사항목 (성 ·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간염검사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40세)
  • 골밀도 검사 (54 ·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 (20 · 30 · 40 · 50 · 60 · 70세)
  • 생활습관평가 (40 · 50 · 60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66 · 70 ·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 · 의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확진검사 결과 통보 (검진기관)

확진검사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비용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 단,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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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권지원
  • 전화번호 033-737-5217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