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조기진단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치료를 돕고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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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정 방법 | ||||
보험료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보험료 산정 방식 | 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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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의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 ||
유급 |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
▶ 가구원수 산정 방법 | ||||
가구원수 산정 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 |||
가구원수 산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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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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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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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판정표(2023년)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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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득요건 판정기준 난청 검사비와 동일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아래 요건 충족 시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 → 1단계(보청기 처방전 검토) 제출 →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제출 → 3단계(최종 보청기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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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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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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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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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