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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난청 조기진단사업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난청검사비 및 보청기를 지원함으로써 재활치료를 돕고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함.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난청검사비 지원,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수 산정방법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1개월 미만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 무급 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 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대상 영아 및 대상 영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대상 영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대상 영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 후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 판정에 따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최대 7만원)
    • 검사명: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그 외, DPOAE, TEOAE Tympanometry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난청검사비 지원,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수 산정방법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4.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4.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등)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표(2023년)

소득기준표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소득요건 판정기준 난청 검사비와 동일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아래 요건 충족 시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청기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 → 1단계(보청기 처방전 검토) 제출 → 2단계(검수확인서 검토) 제출 → 3단계(최종 보청기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 공통, 추가, 1단계 제출, 2단계 제출 정보를 제공.
공통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 휴직자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삽입된 공문서로 대체 가능
  3.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가구원수 주소지 다를 경우)
  4. 출생증명서(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사실혼 확인 가능 서류(사실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 등) 1부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1단계 제출
  1. 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외래 진료기록지
2단계 제출
  1. 보청기 구입 영수증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2.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3. 검수확인서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에서 발급)
  4. 신청자(부모 중 모) 통장사본

상담 및 신청 문의 :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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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장동림
  • 전화번호 033-737-4058
  • 최종수정일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