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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방역소독 안내

  • 기간 : 연중
  • 내용 :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쥐, 위생해충(모기,파리,바퀴벌레) 구제
  • 방법 : 분무소독 및 연무소독
  • 방역소독반 운영
    • 보건소 방역요원, 운전원: 차량연무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 소독대행업체 운영(12개 권역): 하절기 관내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 소독 실시
    • 1권역~11권역(방역소독 대행업체): 차량연무소독, 분무소독
    • 12권역(환경사업소): 차량연무소독 / 환경사업소 및 주변마을의 방역취약지 소독 실시
  •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소독약품지원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대장 관리

소독업신고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시설/장비 기준-인력, 시설, 장비 정보를 제공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삭제 < 2014.12.31. >
  • 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소독의무 대상시설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소독의무 대상시설-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와 소독회수(4월~9월, 10월~3월)정보를 제공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회수
4월~9월 10월~3월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 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의료법」 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 6「식품위생법」 에 따른 집단급식소(1회 100명 이상 급식)
  • 6-2「식품위생법」 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연면적 300㎡ 이상)
  •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2「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 수용)
  •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 9「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000㎡ 이상)
  • 11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인 이상)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 12「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3월 1회 이상/6월

문의 전화 :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033) 737-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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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다은
  • 전화번호 033-737-5393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