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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8
조회수 1176
2024 정당현수막의 정비와 설 명절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정당현수막의 정비와 설 명절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발견하시면 태장1동행정복지센터(737-431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점검기간: 2024. 2. 29.(목)까지 ¤ 점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구간 등 ¤ 점검내용 - 개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현수막 점검 및 정비 - 설 명절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대상 정당현수막 -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면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 금지 - 읍면동 내 정당별로 2개 이내로 설치 가능 - 같은 가로등, 전봇대에는 2개 초과 설치 금지 - 도로를 횡단하거나 다른현수막 또는 안전표지 등을 가리면 안됨. - 표시기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 게시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안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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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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