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비 지원(만60세이상 저소득층)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내 주사치료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 · 아일리아 · 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 · 망막 ·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보건소에서 작성)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지원절차
-
보건소눈 수술비 의료지원
신청 접수, 자격 확인 -
한국실명예방재단수술 지원 결정, 통보
(개인, 병원, 보건소) -
수술병원수술진행, 수술비 재단에 청구
지원결정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 의료지원과 눈 수술비지원(만 60세 이상) 담당자 전희순 ☎ 033-737-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