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24년 4월 1일부터 시행 ~ 예산 소진시 까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방문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 신청,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사전 신청,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냉동난자 해동 만 지원 / 이외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가능

지원기간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기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첨부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청구)
    • 체외수정 시술 확인서 사본 1매
    •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통장사본 1부

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

서식 다운로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료지원과
  • 담당자 김미용
  • 전화번호 033-737-4057
  • 최종수정일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