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24년 4월 1일부터 시행 ~ 예산 소진시 까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신청방법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방문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 신청,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사전 신청,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냉동난자 해동 만 지원 / 이외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가능
지원기간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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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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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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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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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 모자보건 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