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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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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안내 |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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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금) 호저면 원주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백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AI 인체감염 예방수칙 - 국내외 AI 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 야생조류 및 가금류 사체 접촉 금지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가금류 및 계란 충분히 조리하여 섭취하기 - (농장주)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 차단 아직 국내에서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으나, 최근 해외(동남아시아, 미국 등)에서 종간벽을 넘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AI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AI 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방문 10일 이내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737-4091) 또는 질병관리청(1339)으로 즉시 신고 바랍니다. 붙임 AI인체감염 예방수칙 카드뉴스(질병관리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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