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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4
조회수 763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안내 및 미심의 의료광고 시정조치 협조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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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이버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미심의 광고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관내 의료기관의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물 시정조치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기한 이후 적발된 의료기관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정 대상: 인터넷 매체, SNS를 통한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물 나. 시정 기한: 2025. 2. 28. 까지 다. 시정 내용 - 미심의 의료광고 게시물인 경우 일제정비 기간 내에 비공개(삭제) 처리 - 사전심의를 받은 후, 심의필번호를 기재하여 의료광고 게시 붙임 의료광고 관련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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