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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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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 확인진단 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제도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원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2258(2026. 2. 12.)호 관련

1.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805(2026. 2. 4.)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개정 2025. 12. 23.) 관련,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이 건강
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내용: 최초 진찰료 1회 및 검사비(도말·배양 최대 3회, PCR 1회)

2. 관내 검진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인지하고 추가 진료검사를 면제 기한 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 개정사항 대조표_결핵검진 1부.
2. (안내문) 일반건강검진 폐결핵 의심자 본인부담금 면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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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