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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06
조회수 261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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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오니 공문과 기준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 보험급여과 044-202-2737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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