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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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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오니

공문과 기준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 보험급여과 044-202-2737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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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