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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2
조회수 2477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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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신고) -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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