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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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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신고)

-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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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