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3148
먹는 코로나 치료제 원내처방 기관 확대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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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21975(2022.7.13.)호, 감염병관리과-11640(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원내 처방 기관으로 병원, 의과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신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원내 처방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래환자는 원외처방만 가능합니다.
3. 최초 수요요청을 7. 19.까지 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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