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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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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 치료제 원내처방 기관 확대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중앙방역대책본부-21975(2022.7.13.)호,

    감염병관리과-11640(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원내 처방 기관으로

    병원, 의과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신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원내 처방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래환자는 원외처방만 가능합니다.

 

3. 최초 수요요청을 7. 19.까지 재고관리시스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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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