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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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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지침(제2판) 개정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53(2022.8.1)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지침(1판) 이후 변경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송부합니다.

 

(주요개정사항)

-의료기관 신청 시스템 오픈(7.22)에 따른 지정 절차 안내

-보험수가 신설 및 변경사항 등 안내

  *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신설,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RAT 지원 등

-고위험군 관리(패스트트랙) 대상 고위험군에 기저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 정신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포함 등 대상 및 절차 개선

-집중관리군 폐지(8.1)에 따른 절차 및 안내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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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