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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2
조회수 2751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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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2(2022.7.29)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 구분 폐지 등에 따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변경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1)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AH225, AH226) 종료 2)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야간●공휴일 등에 대한 전화상담 관리료 인상 등 나. (적용일) '2022.8.1. 진료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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