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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식

작성일 2009.04.30 조회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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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서식
작성자 보건소
1. 업무내용 :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2. 처리부서 : 보건사업과 감염병(☎033 737 4091)
3. 법정처리기간 : 7일
4. 구비서류
  가. 소독업 신고 시 : 소독업 신고서,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나. 변경신고 시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소독업신고증 원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시 :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소독업신고증 원본
  ※ 법인명의로 신고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신고서류에는 법인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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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담당자 남혜진
  • 전화번호 033-737-3777
  • 최종수정일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