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2021. 7. 19 ~ 8. 1.) | |
강원도 공고(제2021-1422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을 강화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시행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 7. 19.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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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2021. 7. 19 ~ 8. 1.) | |
강원도 공고(제2021-1422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을 강화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시행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 7. 19.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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