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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공고(2021. 7. 19 ~ 8. 1.)
강원도 공고(제2021-1422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적모임에 대한 인원제한을 강화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시행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1. 7. 19. ~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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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