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대응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변경)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원주시에 소재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를 변경하여 이행기간 연장을 행정명령 합니다.
기간: 9월 5일가지 *변경내용: 집회 50인 미만, 목욕장업 방역수칙 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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