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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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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반 운영
작성일 2021.03.22.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전화 033-737-3903
- 격리지 무단이탈 1명 고발, 격리수칙 미준수 7명 시정조치

□ 원주시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및 무단이탈 확인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1명을 고발하고 격리수칙 미준수자 7명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 3인 1조, 5개 반으로 구성된 불시점검반은 그동안 총 20회에 걸쳐 자가격리자 70명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 특히,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지 이탈 등 격리수칙 미준수가 의심되거나 고위험 국가(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반드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격리지 무단이탈 적발 시 ‘무관용(One-strike)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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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