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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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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추진
작성일 2021.03.31.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문의전화 033-737-3204
-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감면, 소상공인 등 위기 극복 지원
-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 유예, 오는 6월 부과 예정

□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강원도가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원주시도 관내 도로(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해 징수할 계획이다.

□ 또한, 매년 3월 부과하던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를 3개월 유예해 오는 6월 부과할 예정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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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민하
  • 전화번호 033-737-5392
  • 최종수정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