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년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
작성일 | 2022.1.4. |
---|---|
담당부서 | 기업지원일자리과 |
문의전화 | 033-737-2975 |
□ 원주시는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기업의 융자 대출에 대한 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 자금 총 220억 원에 대해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 융자 한도는 운전 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시설 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에서 제조업은 8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 지원 대상 업종은 제조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업, 도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등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