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1133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 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12.(목) ~ 2023. 10. 22.(일) (10일간)
3. 대 상 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관길*, 노○래 외1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