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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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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안내
▣ 2023년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1순위 미혼한부모가족, 2순위 부자가족, 3순위 모자가족
▪ 입주요건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
자녀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정부지원 : 임대보증금
▪ 본인부담금 : 입주자부담금(70만원-퇴거 시 반환), 월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 모집기간 : 2023.10.17.(화)~2023.10.31.(화) 1가구 모집/전화 문의후 방문접수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입주자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정
▪ 필요서류 :
- 필수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립계획서
- 선택 : 수급자증명서, 재직확인서 또는 학원수강확인, 자격증사본

▣ 주거지정보
▪ 입주장소 : 강원도 원주시 관내
▪ 입주지 : 다세대 주택
▪ 입주기간 : 최장 6년 (2년 이내 입주 자격 재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

▣ 신청방법
▪ 문의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담당 사회복지사 (☎ 033–764-8612 내선3)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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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