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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6.01.24 조회수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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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2차공모
작성자 관리자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2차 공모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임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삼성코닝 정밀유리(주)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2차 불임치료비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명 :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60쌍

세부지원 내역
◦ 선정된 후 6개월간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 2차 지원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임.
◦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 한방에 의한 일체의 불임진단, 치료, 약제비 등은 제외
◦ 불임치료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격 요건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
◦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지회에서 추천을 받은 가구
※ 두개의 항목중 한 개의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6년 2월 1일 2월 20일

◦ 제출서류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지원사업” 제2차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접수처
(150 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 2634 7970 FAX 02 2636 4177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월 20일 당일 소인까지 인정)

신청서 배부처 : 아기모홈페이지(ww.agimo.org)

발표 : 2006년 3월 31일, 아기모사이트 공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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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