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06.01.24
조회수 1454
새 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2차공모 | |
작성자 | 관리자 |
---|---|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불임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도움이 되고자 보건복지부, 삼성코닝 정밀유리(주)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2차 불임치료비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ꁾ 사업명 :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 ꁾ 지원대상 :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60쌍 ꁾ 세부지원 내역 ◦ 선정된 후 6개월간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 2차 지원기간은 2006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임. ◦ 1가구당 시술 지원횟수는 2회, 지원한도액은 회당 50만원씩 총 100만원 ◦ 한방에 의한 일체의 불임진단, 치료, 약제비 등은 제외 ◦ 불임치료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치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ꁾ 신청자격 요건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 가구 ◦ 전국 시·군·구 보건소장, 읍·면·동장, 불임치료 전문병원 전문의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지회에서 추천을 받은 가구 ※ 두개의 항목중 한 개의 항목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ꁾ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06년 2월 1일 2월 20일 ◦ 제출서류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지원사업” 제2차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접수처 (150 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 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 2634 7970 FAX 02 2636 4177 ◦ 접수방법 :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월 20일 당일 소인까지 인정) ꁾ 신청서 배부처 : 아기모홈페이지(ww.agimo.org) ꁾ 발표 : 2006년 3월 31일, 아기모사이트 공지 및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