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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5.05.27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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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홍보
작성자 관리자
의료기관의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홍보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04.08.11)으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이 2005.01.01부터 변경, 시행되었으나 환경부에서 점검결과 전용용기 미사용등 미흡한 사례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환경부에서는 2005년 6월중 전국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에 대하여 일제 점검한다고 하니, 개정된 사항을 잘 숙지하시여 위반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부서마당→자원순환국→산업폐기물과→건설,감염성폐기물 자료목록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12번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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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