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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5.04.04 조회수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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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목적
저소득층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치료율 제고

▣ 지원내용
가.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나.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다. 폐암 환자 치료비 지원


Ⅰ. 건강보험가입자중 암치료비지원

가. 대상자
2005년 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나.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 중 2005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암환자는 2005년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명단에 포함된자

다. 대상질병
5대 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 C20)

라.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Ⅱ. 의료급여수급자중 암환자 치료

가.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2종

나. 대상 암종 : 모든 암종
악성신생물(C00 C97)
상피내의 신생물(D00 D09)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D37 D48(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만 지원대상

다.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Ⅲ.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가. 대상 질병
기관지 및 폐암(C34)

나.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35,0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40,000원 이하

다. 지원한도액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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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