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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5.03.28 조회수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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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농촌 정주 출산장려를 위한
『농촌신생아 육아용품』지원 안내


○ 목적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
▶ 농촌지역의 영유아 기초건강확보 등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출산장려 및 정주의식 고취

○ 추진기간 : 2005. 4월 12월

○ 지원계획 : 400명

○ 지원품목 : 신생아 육아용품

○ 지원범위 : 1인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 지원대상 : 2005년도 읍·면 출생아(200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6개월이상 관내 거주한 자 ☞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지원시기 : 신청일 15일이내

○ 지 원 처 : 원주시보건소

○ 지원(신청)절차
▶ 대상자(출산가정)
읍·면 출생신고 후 관할 보건지소에 지원 신청, 보건소에서 상품권 수령
관내 육아용품점에서 상품구매(상품구매 :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보건지소
신청서 접수 후 보건지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자의 신원확인 후 보건소에 신청(문서와 함께 관련서류 송부)
☞ 『육아용품지원신청서』작성
☞ 『육아용품지원대장』관리
▶ 육아용품점
상품권 소지자에게 물품을 판매 후 상품권 및 판매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상품비 신청(청구서, 통장사본 등)
▶ 보건소
상품권 발행(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및 상품비 지급

※ 문의 :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41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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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