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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5.02.16 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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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 2005년도 소아·아동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아동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자고 함

2. 지원대상 요건
 가. 지원암종
   백혈병외 기타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나. 지원연령 : 18세미만(1987.1.1이후 출생자)

3. 지원대상 의료비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중 일부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4. 지원한도액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5. 지원적용 시점
 2005년도 신규 지원대상자는 2005. 1. 1.이후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6.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 이내에 속하는 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 지원
※ 소득 기준

2인이내 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310천원2,720천원3,410천원3,910천원4,430천원

※ 재산 기준

2인이내 가구3 4인가구5인이상 가구
165백만원190백만원211백만원


7. 의료비 신청
  의료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환자의 보호자)는 보건소에 신청
※ 가족보건계 ☎ 033)741 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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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