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05.02.16
조회수 166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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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출산 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절차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부모의 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원신청서(서식) ·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를 30일이내 신청 · 첨부서류 : 진료비명세서,출생증명서,입금계좌통장사본,출생보고서사본, 저소득층실태확인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선천성이상아만 해당)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관할 도지사에 지급요청 : 보건소장 의료비지급 : 시·도지사 ○ 지원금액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 100만원 또는 초과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원금액은 2백만원으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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