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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5.02.16 조회수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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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출산 가정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절차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부모의 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원신청서(서식)
 ·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를 30일이내 신청
 · 첨부서류 : 진료비명세서,출생증명서,입금계좌통장사본,출생보고서사본,
    저소득층실태확인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선천성이상아만 해당)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관할 도지사에 지급요청 : 보건소장
의료비지급 : 시·도지사

○ 지원금액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 100만원 또는 초과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최고지원금액은 2백만원으로 하향조정

출생시 체중최고지원금액발생율지원계획인원
2,499gm ∼ 2,000gm2백만원2.89(2.9)1,450명
1,999gm ∼ 1,500gm4백만원0.70(0.7)350명
1,500gm미만7백만원0.35(0.4)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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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