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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4.08.19 조회수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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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프로판(PPA)성분 함유 의약품 사용금지에 따른 조치
작성자 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페닐프로판(PPA)성분 함유제제 감기약에 대하여 2004.7.31일자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취급업소에서는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원활하게 반품 등의 조치를 하여 PPA함유제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혼란과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페닐프로판(PPA)성분 함유제제 사용금지 : 2004. 8. 1일자
* 유통ㆍ판매업소(도매상, 약국 및 병ㆍ의원 등)
__ 보유품에 대하여 반품등 조치(공급자의 자진수거에 협조)
* 취급자(의사ㆍ약사 등)
__ 사용자제 권고
* 소비자단체
__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홍보

첨부파일 : ppa관련.zip(압축파일)
내용 : 1. PPA관련 설명자료 1부
______2. PPA함유품목 리스트 1부 2004.08.19(품목 1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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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