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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22
조회수 190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계획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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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계획 안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__ 미숙아 : 임신 37주 및 2.5kg미만 미숙아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 __ 선천성이상아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부모등이 신고한 미숙아 중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__ 구비서류(의료비지원신청서 ,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미숙아등 출생보고서, 입원의료기관 진단서) ◎ 지원절차 __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__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관할 시도에 지급요청 __ 의료비지급(계좌입금) : 시도지사 ◎ 지원금액 __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문의사항 :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741 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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