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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04.02.24 조회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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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계획안내
작성자 관리자
1.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율 제고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가.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대상질병 : 백혈병(C91 C95)
대상연령 : 만 15세 이하(1988.01.01 이후 출생자)
나. 대상자 선정기준
2인가구기준 : 소득231만원 이하, 재산165백만원 이하

3. 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액
가. 지원범위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나.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환자의 보호자)는 보건소에 신청

5.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과 (☎741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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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