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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24
조회수 1990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계획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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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율 제고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가.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대상질병 : 백혈병(C91 C95) 대상연령 : 만 15세 이하(1988.01.01 이후 출생자) 나. 대상자 선정기준 2인가구기준 : 소득231만원 이하, 재산165백만원 이하 3. 의료비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액 가. 지원범위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나.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4.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환자의 보호자)는 보건소에 신청 5.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과 (☎741 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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