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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1.26
조회수 2172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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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B형간염 예방접종비 및 검사비를 국가에서 지급하여 B형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하고 만성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여 B형간염을 퇴치하고자 함 ◆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2002.7.1일 이후로 출생한 영유아(외국인 산모 포함) ◆ [B형간염 예방수첩] 발급 임산부가 산전 진찰시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인 경우 진찰받은 산부인과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을 발급 받음 ◆ 예방접종 및 검사시기 출생시 : 면역글로블린과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분만기관에서) ※ 예방수첩에 있는 1차 예방접종 쿠폰을 분만기관에서 제출하세요. 생후 1개월 : 2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및 병의원) ※ 예방수첩에 있는 2차 예방접종 쿠폰을 접종기관에 제출하세요. 생후 6개월 :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및 병의원) ※ 예방수첩에 있는 3차 예방접종 쿠폰을 접종기관에 제출하세요. 생후 9~15개월 : 항원·항체검사 실시(반드시 EIA, ECL 검사방법) ※ 예방수첩에 있는 검사쿠폰을 병의원에 제출하세요. ◆ 접종 및 검사기관 : 병·의원 및 보건소 ※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만 실시함 ◆ 접종비 및 검사비 : 무료 ◆ 문의사항 : 원주시보건소 질병관리부서 (☎ 741 2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