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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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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0-2판) 개정 안내(23. 6. 23.기준)
작성자 보건행정과

1. 중앙방역대책본부-31689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를 개정하여 안내드리니,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지침)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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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최종수정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