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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작성일 2023.10.05 조회수 66
소식/민원 > 민원서식 > 의약업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관련 '미취급 확인서'
작성자 보건행정과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고 마약류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아 교육 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붙임 서식 '미취급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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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고아라
  • 전화번호 033-737-4023
  • 최종수정일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