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19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위생과 |
---|---|
1. 식품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2.1.27.시행)이 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2.1.27, 그 외는 24.1.27 시행 3.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